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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강화 고양, 대상자 실명 기재 추진

고양시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대상자 실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한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살리고 업무추진비의 투명도를 높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만 상대방의 성명 등을 기재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대상자의 실명 등을 기재, 이를 통해 예산의 공무 외 사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전품의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집행사유와 근거를 미리 결재받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통한 투명성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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