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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운영 안성, 공공기관 주차장 등 설치

안성시는 공공 기관과 다중이용 시설 주차장에 70세 이상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1월부터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시청과 공공기관,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설치가 명시됐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시는 차량 운전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 구역에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하면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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