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기업 공장신설이 허용되면서 총량을 놓고 경기도와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지지구내 자족용지(공장용지 등)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화성동탄, 김포, 파주신도시 등 3곳에 중소기업 공장시설은 물론 전자와 자동차 위주의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공장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는 한정된 용지에 대기업까지 입주시키는 것 보다 올해 잠정 배정된 133만8천㎡를 지난해 267만6천㎡ 수준으로 늘려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방침과 상충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기업 공장시설지침은 한정된 용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경쟁력에서 밀린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택지지구 내 공장용지에 대해 지구면적 100만평 이상은 10%, 100만평 미만은 5%로 제한됐기 때문에 용지가 늘어나지는 않고 단지 신도시 자족기능 회복과 경제회생에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대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신도시 공장신설을 허용한다며 공장총량 또한 조정해 늘려 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선 개발되는 광명, 남양주, 성남, 평택, 양주, 평택 등 도내 신도시 13곳에 앞으로 인구집중을 감안해 반도체, 전자?통신,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위주의 대기업 공장이 신설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