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시가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 이상’ 문책하라고 요구했으나 공사 이사회가 이를 무시, ‘주의’ 처분을 내리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비위사실이 드러난 황 전 사장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가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같은 결과를 반복 의결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승인 없이 인사규정을 완화하고 2016년 협력업체의 공금횡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황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 시에 ‘경고 이상’ 문책하라고 지난달 4일 통보했다.
공사 규정상 임원의 문책은 주의, 경고, 해임 등 3단계로 공사 이사회는 황 전 사장을 경고 또는 해임 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사회는 ‘황 사장이 고의성이 없고 인천관광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최근 사직서를 제출 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회가 시와 감사원이 요구를 무시한 상황은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구조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징계 요구권’은 있지만 ‘징계 권한’이 없고 시는 관광공사 이사회 의결과 다르게 징계 처분할 수 없어 이사회의 잘못된 의결에도 따를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게다가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상임이사)과 5명의 외부 인사(비상임이사)는 동종업계 종사자로 황 사장과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관광공사 이사회의 이번 의결은 이사회가 공사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관광공사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지난달 17일 사표를 제출 후, 시는 이달 4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신임 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