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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다단계 업체 대표에 8년형

“수익금 2배 보장” 투자자 속여
法, 이사·부장엔 5년·2년 선고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대표 윤모(5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영이사 조모씨와 총무부장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정도가 크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인 데다 피해금액이 300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성남시에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전국 각지에 9개 지사를 마련한 뒤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0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 7천589차례에 걸쳐 투자금 29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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