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지원 조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총 5건이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