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감사활동 실적은 늘어난 반면 발굴된 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가 실적위주 감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처벌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주의 등 행정상조치는 총 1천54건으로 전년 976건과 비교 8% 증가했다.
또 추징, 회수, 가액 등 재정상 조치는 총 171건 410억원으로 전년 158건 193억원과 비교 건수는 8.2%, 금액은 무려 122%씩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도는 감사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도 48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했지만 이 중 단 3건만 개선되고 나머지 45건은 그대로 유지돼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혼선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연보전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면적 1천㎡이상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도의 기업투자환경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 경마장이 극심한 교통혼잡,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도기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상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밖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을 규정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입지허용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 정보통신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 건축면적을 제한해 투자의 감소는 물론 영세공장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3천㎡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담당 관계자는 “실적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규제개선이 초점을 맞춰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예방이나 지도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