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자갈과 모래 등을 불법으로 생산하는 업체 1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덕양구 화전동과 강매동, 도내동 창릉천 주변의 골재업체를 단속해 불법으로 자갈과 모래를 생산한 업체을 적발한 뒤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이 지역 골재업체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수 억 원의 파쇄 설비 등을 갖추고 원석을 선별 파쇄해 모래 생산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며 “이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과 이어지는 창릉천 주변은 값싼 원석인 마사돌과 풍화암을 구하기 쉬워 골재공장이 자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업체들은 시나 덕양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구로부터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수 억 원의 파쇄 설비 등을 갖추고 외부에서 들여온 원석을 선별·파쇄해 모래 생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은 특히 시와 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형 파쇄기를 원석과 원석 사이에 숨겨놓거나 펜스를 높게 설치한 뒤 가림막으로 가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생산된 모래 등은 인근 레미콘 공장과 도로공사 현장에 납품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영업과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시와 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주민 일부가 국무총리실에 직접 민원을 냈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펴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