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8)씨, 이모(24)씨, 최모(23)씨, 노모(2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고, 국내 법원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이런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매년 약 6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천 명을 넘어섰다.
2015년 이후 이날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42건에 이른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