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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상표 도용 6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쯤 오산의 한 노상에서 진열대를 설치하고, 진열대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도용한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 21점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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