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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인 경비원한테 아파트 실내흡연 저지하라고?

주민 ‘갑질’ 만연 불구 법적 근거 담은 정부 개정안 공포
‘애꿎은 제2의 피해자’만 양산 ‘실효성 의문’ 목소리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왕은 입주민, 사실상 제지 불가”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자 경비원 등이 이를 저지할 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최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있으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계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폭행 사건 등 도 넘은 횡포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대책으로 인해 애꿎은 제2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 4월 강원도 춘천시 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입주민에게 요청하자 ‘왜 불러서 귀찮게 하느냐‘며 수차례 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같은해 9월에는 광주시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A씨가 근무 매뉴얼에 따라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입주민 B씨를 제지하자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세 차례 지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한 아파트 경비원은 “지금도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문제 등으로 입주민에게 양해를 구할 때면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 경비원이 흡연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효성이 의문이고, 폭행이나 당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관련)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공동주택의 왕은 아직도 입주민”이라며 “하인 부리듯 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인해 다수의 경비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입주민들 한테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제재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경비원 등 관리주체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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