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공표된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간 폐기물 행정에 불만을 품어 온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장의 법적업무이나 효율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해왔는 데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시는 청구인 대표인 하성면 주민 한대일 씨 등 발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최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조만간 공표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