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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임시회 상정

수원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더민주·권선1·2·곡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328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해당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운영, 사업비 지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를 거쳐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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