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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위탁기관 평가점수 공개하라”

法. 원고 킨텍스 일부 승소 판결
“평가위원 6명 것은 이름삭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평가위원을 위촉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뒤늦게 공고를 취소한 수원시가 법원판결로 당시 평가점수를 공개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30일 킨텍스가 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시가 킨텍스에 공개를 거부했던 부적격 평가위원 이모씨가 코엑스와 킨텍스에 줬던 점수를 공개하라”면서 “7인의 평가위원 가운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도 이름을 지운 채 공개하고,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내라”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모했다.

시는 공모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올 1월 코엑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평가위원 가운데 한명인 이씨가 코엑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자격기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고를 취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코엑스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엑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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