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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한명숙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임시회 상정

수원시의회는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328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오는 4일 심사가 진행된다 31일 밝혔다.

또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1일 심사가 진행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 정도여서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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