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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배상책임”

法, 고객 425명에 일부 승소판결
“피해자에 5만~12만원씩 줘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31일 홈플러스 측에 원고 425명에 대해 각각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와 회원 제도 등으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7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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