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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 8일 임시회 의결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줘 수원시의 도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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