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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5364건 부과

전년대비 6.8% 증가
730억 납부홍보 총력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만5천364건에 730억원을 부과하는 등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47억 원(6.8%) 증가한 것으로 주된 상승 이유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년 10일 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8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03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지방세 콜센터(☎1644-8704)나 재산세 담당자(☎031-980-2694∼269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토요일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일 10일까지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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