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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60대 남성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5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려워서 꺼내 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박국원기자 p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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