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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투자하면 고수익 미끼 600억 챙긴 2명 ‘징역 5년’

말레이시아에 본사 두고
불법 무등록 다단계 운영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외국 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47)씨와 김모(48)씨 등 2명에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불법으로 가상의 투자수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0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등 국내에 20여개의 지점을 두고, 계좌당 650만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과 가상화폐 ‘GRC포인트’ 등을 통해 2년만에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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