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의 청정지역인 월곶면 일원 농경지에 폐토가 무단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8월21·22·28·31일자 8면 보도) 주말인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TF팀이 조강리 저수지 인근에 묻혀있던 수천여 t에 이르는 폐토를 파냈다.
1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지 불법매립 TF팀은 최근 보도가 나간 이후 주·야간을 비롯, 주말에 단속을 강화하고, 그동안 폐토가 매립됐다는 월곶면 조강리 250번지를 추적해 이날 농지를 파헤쳐 폐토를 확인했다.
이에 TF팀은 이 필지를 포함해 4필지에 걸쳐 수천여 t의 폐토가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매립을 주도한 업자와 농지 소유자 등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TF팀은 불법성토 행위자와 소유자 등 17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불법이 아닌 양질에 흙으로 정상적인 매립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현장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월곶면 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필지의 불법성토를 확인하고 무작위로 20여 곳을 굴착, 기존 토사와 최근 성토된 토사의 차이점 등을 분석한 다음 높이를 가늠해 50㎝ 이상 매립된 농지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단,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 이상 흙을 쌓거나 파낼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현장 조사결과 성토 규모가 50㎝ 미만으로 나온 농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TF팀 고근홍 소장은 “현재 청정지역인 월곶면 일원뿐만 아니라 하성면, 양촌읍, 통진읍, 대곶면 등 농경지에 대해서도 불법 매립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등이 농지로 유출돼 매립되지 않도록 주·야간에는 물론, 주말 등에도 철저히 감시해 불법 매립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