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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살인용의자 가족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法, 5억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피고측 불출석 공시송달로 진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윤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고, 윤씨가 사망했음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 회사 화장실에서 몸싸움 흔적이 발견됐으며,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가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차량에서도 A씨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B씨를 범인으로 결론 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측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피고는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아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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