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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 남편 살해 시도 50대 여성 집유 5년 받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남편 B(56)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과 발을 천 조각으로 묶은 뒤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잠에서 깬 B씨를 냄비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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