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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친모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혜택 본다

“친부에 수혜갈 우려 없다”
수원지검, 심의회서 결정
2015년 법 개정 조항 적용
2차 피해 우려 액수 미공개

검찰이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관으로 숨을 거둔 신원영(당시 7세) 군의 친모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이 법 19조 1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법이 일부 개정돼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신 군의 친모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조금 액수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유족의 수와 나이,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지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에게 수혜가 갈 우려가 없고 친모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없으며, 신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 군은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계모 김모(39)씨로부터 평택의 집 화장실에 가둬진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이듬해 2월 1일 결국 숨졌다.

친부 신모(39)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법원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에 대한 신씨의 친권상실을 결정하고 임시 후견인으로 친할머니를 선임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에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친모인 39살 A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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