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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동물장례식장 설립 불허 처분 위법”

“반려동물 죽음 애도 시설”
용인 처인구청장 상대 소송 승소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해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처인구청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접해있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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