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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공대위 폭행사건 철저수사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이주노동자 폭력 연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회견에서 “피해자 유씨는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중국으로 출국해 버렸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보호소 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며 “폭행 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고, 가해 혐의자는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 유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주장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도중 유씨가 다리 등을 다쳤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배당하고, 당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찍은 채증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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