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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미달’ 김포발전연구소 해산

“유사공공연구원” 감사원 지적
市,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김포시의 정책 연구 기관 역할을 하던 김포발전연구소가 해산됐다.

시는 김포발전연구소(이하 김발연) 해산에 따라 김발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공기업·출자기관 감사에서 김발연이 유사공공연구원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구소 해산 절차를 밟았다.

김발연 말고도 전국 6곳의 지방연구기관이 위법한 유사공공연구원이나 유사공기업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도, 인구 100만 명의 이상의 시에서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시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다.

김발연은 19년 전인 지난 1998년 시와 김포대학이 5천만 원씩을 출자해 설립됐다.

이 기관은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 연구, 지방행정 제도 개선 연구, 지역 경제 지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시는 김발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연구소 운영위원회(15인)를 꾸려 연구소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근거로 든 법률이 지난 2010년 제정돼 이후 감사에서 김발연이 유사공공연구원으로 지적됐다”며 “올해 운영 조례를 폐지해 해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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