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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항소심… “김 전 시장 책임없다” 판결

정책보좌관 손해배상액은 증액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용인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1조원대 주민소송의 항소심에서 당시 용인시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은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게 10억2천500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심이 정한 5억 5천만원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김 전 시장에게도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김 전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 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천500억여원(이자포함)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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