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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 기관차라 추돌사고 인명피해 컸다”

코레일 관계자 “객차 연결됐다면
뒤에서 끄는 힘에 천천히 충돌
뒤쪽 4명 탑승 졸음운전 안해”

지난 13일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발생한 시운전 기관차 간 추돌사고는 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단행기관차’여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중간 지점인 양평읍 도곡리의 서울 방향 선로에서 박모(45)씨가 시운전하던 기관차가 앞에 멈춰있던 시운전 기관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박씨가 숨지고, 같은 기관차에 탄 이모(64)씨가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뒤 기관차에 각각 탑승해 있던 기관사와 신호수 등 5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앞쪽 기관차에 3명, 뒤쪽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뒤쪽 기관차 기관사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시운전은 열차 자동방호장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신호체계 점검을 하전 중 발생했다.

자동방호장치는 열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거나 진입을 앞둔 구간에 다른 열차가 있으면 기관실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는 비상제동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자동방호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동 중 이상을 일으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통상 객차를 연결한 열차는 무게가 상당해 제동하더라도 뒤에서 끄는 힘이 작용해 천천히 추돌하게 된다”며 “하지만 객차를 연결하지 않은 단행기관차는 무게가 가벼워 순식간에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가 탑승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쪽 기관차에 4명이나 탑승을 한 상태였던 만큼 기관사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기관차 탑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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