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직선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는 지방교육자치가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직선제,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 교육감 선출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이 법률로 위임해놓은 만큼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는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말씀에 동의한다. 교육이 그동안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이를 제대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직선제의 폐해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돼 유권자들이 헷갈려 한다. 교육감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지 경력으로 유추하는 것 외에 힘들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앙집권적 권한이 이양돼야 지방교육 자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동시선거여서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