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탈북자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약 30만원씩 받고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약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며 과거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