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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제대혈로 영리목적 시술 정당화 안돼”

뇌성마비 환자 등에게 이식
수원지법, 항소심 모두 기각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몰래 돈을 받고 팔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대혈은행업체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대혈은행 회장 A(53)씨와 대표이사 B(50)씨, 기업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공여 제대혈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해 보관하던 제대혈로 영리목적 시술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H제대혈은행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관기간이 지났지만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공여 제대혈을 30차례에 걸쳐 5천430만원을 받고 루게릭, 뇌성마비, 중풍 등 환자에게 이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와 의원에 같은 제대혈을 88차례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천715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H제대혈은행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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