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외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관외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둬 왔으나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지난 2015년~2017년까지 106명에 대해 324점의 동산압류, 12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관외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 등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청 징수과 베테랑 조사관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서울, 성남, 양평, 용인, 아산, 청주, 보령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현금 4천1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등 동산 19점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