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진단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이 10명중 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전담할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18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천803명)였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판정 비율은 지난 2012년 47.5%, 2013년 52.5%, 2014년 56.4%, 2015년 62.5%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가 두도록 한 법정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다.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 하지만 이러한 건강 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보건의를 따로 두는 대신 일선 의료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소방관들이 진료비를 자부담해야 해 이용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