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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후임병 추행하고 가혹행위 시킨 20대 집유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중이던 지난해 11∼12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21)씨를 관물대 밑 침구류 정리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이른바 ‘관물대 영창’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과 샤워실 등에서 A씨를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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