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이나 상대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다량 살포되거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요구하며 돈과 물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선관위는 30일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유인물이 다량 살포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유인물은 지난 28-29일 고잔동 상업지역 한일빌딩을 비롯, 인근 20여개의 빌딩 화장실과 계단 등에 집중적으로 살포됐으며 선관위는 모두 178장을 수거했다.
유인물은 가로 9cm, 세로 11cm 크기의 스티커형 부착식 컬러 인쇄물로 ‘4월 15일 판 갈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특정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파 후보의 당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앞서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28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고양덕양을 입후보예정자인 현역 국회의원 이모(62)씨의 비사관 장모(51)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씨는 비방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형태 인쇄물 2만3천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경기도선관위는 30일 유권자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양동안을 입후보 예정자 L(41)씨의 선거대책본부장 이모(51)씨와 측근 S회사 전무 민모(40)씨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L씨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는 이씨는 경선대책본부 발대식에 일반 선거구민을 데려올 것을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다.
또 L씨가 대표자로 있는 S회사의 전무이사인 민씨는 이달 초 L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유권자에게 시가 14만-20만원에 상당하는 킹크랩 2마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지역 선관위가 특정정당?상대후보 비방이나 금품제공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불법 유인물 제작 및 유포와 금품제공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