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도민 16만6천24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와 학교급식조례안을 도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과 직영급식 확대,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2만8천495명, 수원 1만5천969명, 성남 1만3천574명, 안양 1만1천622명 등이 서명했으며, 4개월만에 발의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모두 받았다.
도는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접수한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인원수를 검토한 뒤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운동본부 박미진(도의원) 집행위원장은 “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 조례제정 주민발의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급식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주민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만장에 이르는 청구인 명부가 47개 과일박스에 나눠 담겨 1t 트럭이 민원실까지 배달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