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헌법재판소의 1차 공개변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2차 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지정하는 선에서 15분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2시 노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불참시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 다시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마찬가지로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변론후 사흘만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서 총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긴 힘들겠지만 이르면 다음달중으로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2차 변론기일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지정한 데 이어 양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2차 변론 당일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정한 2차 변론기일에 환영하는 뜻을 보였고 소추위원측은 추가 검토작업 및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충분한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심리직후 전체회의를 갖고 "변론 준비 및 소추위원의 개인사정 때문에 2차 기일에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수 있다"며 "헌재에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겠지만 소추위원도 불참할 경우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위원장도 이날 변론 도중 "4월 1일까지 국회의원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에서 2일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헌재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변론 불참과 더불어 소추위원도 불출석한 상태에서 2차 변론이 진행돼 공개변론은 대리인간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가 2차 기일을 빨리 지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심리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재판부가 재차 대통령을 소환하길 바란다”고 요청한 뒤 “헌재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아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따라서 헌재에 헌정질서 수호가 달려 있다”고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김덕현.양삼승.강보현.조대현.이종왕 변호사 등 윤용섭 변호사를 제외한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