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양평 블룸비스타 연수원에서 개최된 ‘제3회 2017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부상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공사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대화동 2338, 1만7천688㎡)에 대해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규정을 조정, 기업의 부담을 해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현물출자 토지의 초기 여건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주 허용 용도는 방송영상시설만 가능하고 그 외에도 건축물 높이, 차량 진·출입구 등이 제한돼 있어 주요 방송 3사만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지리적 여건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재임대 불가 등의 과도한 임대조건은 민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돼 임대 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사는 이러한 부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 내부규정을 조정해 임대사업자를 유치했다.
특히 현물출자 토지 중 1단계 부지는 지난 2013년 초기에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2단계 부지는 14차례나 유찰돼 임대료 하향 조정 및 재임대 허용 등 임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뒤 이뤄낸 성과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임태모 공사 사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수상이다”며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을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