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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차별?… 서러운 마을버스 기사

보호격벽 등 운전자 안전장치
시내버스만 설치 의무화
마을버스 절반 가량 미설치
폭행 무방비 노출… 개선 시급

경기도 내에서 해마다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인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운행 중인 마을버스 절반 가까이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반면 마을버스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차별대우 논란마저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노선버스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1만531대(62개 업체, 2천101개 노선)이며, 마을버스는 2천301대(137개 업체, 507개 노선)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당시 개정된 관련법에 의거, 현재 전체 시내버스 중 1만146대에는 운전기사 폭행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호격벽 및 보호봉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전체 버스 중 절반 가량인 고작 1천여 대에만 보호격벽 등이 설치돼 있다. 그 외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폭행사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승차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가 1만 2천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박모(35·화성시)씨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왜 운전기사분을 보호하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 모르겠다”며 “요즘 버스기사 폭행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마을버스기사는 “종종 술에 취한 손님이 버스 안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하면 불안해서 운전에 집중이 안된다”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모두 대중교통인데 시내버스만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한 것 자체가 차별대우다.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격벽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만 의무화 되면서 마을버스의 보호격벽 등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마을버스에도 안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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