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한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31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유통업체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개선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체인점 도소매업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의 점포시설개선사업, 중소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시장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건립, 전문상가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또 융자금리는 연 5.17%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수준은 점포시설개선사업은 1개소당 1억원, 나머지 대상은 1개소당 10억원 이내로 각각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득이나 자금력이 역한 중소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리로 상황기간을 길게 둬 지원하기 때문에 다소 유통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