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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피해조사 나서

중소기업청은 중국 등 외국의 기술유출.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국정원, 특허청, 중진공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4월 ~ 8월까지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 기술우수 수출 기업 등 2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정보 등을 빼내간 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중국내 시장 판매는 물론 우리나라로 역수출하거나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 특허청 등 관련 부처의 기존 파악된 피해사례도 병행하여 조사.분석, 피해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외국의 현지 공장설립, 기술협력, 해외인증획득 대행 등을 이유로 우리기업의 기술.제품 등 기업기밀을 복사.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전문인력 및 지식 부족 등으로 대응력이 미흡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민원 담당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피해방지 대처 요령 및 구제 등 중소기업 실무자의 사전예방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오는 5~10월까지 전국적인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벤처기업법률자문단'제도를 활용, 소송비용(1건당 2백만원, 업체당 4백만원)을 지원하며 중진공 현지 사무소(북경 등)에 애로상담 창구를 개설, 접수된 내용을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연계, 등록하고 분기별 지원내용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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