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적정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많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1달 연장한 2018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8만4천 원, 2인 가구는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원을 확대했다.
사업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신청은 이번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천700여 가구가 늘어난 3만6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바우처 신청과 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