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감사
(재)김포시민장학회가 증빙서류도 없이 각종 운영비를 맘대로 지출한 사실이 김포시시의회 회계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회계기간 중 김포시민장학회의 일반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학회가 법인회계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장학회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감사결과 시는 3년치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27건(696만여 원)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없이 간이 영수증과 견적서만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 운영비 관리 투명성 등을 주문하고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다.
장학회는 그 동안 동절기 난방용 석유공급을 위해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간이영수증만을 첨부하는가 하면 장학회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 비용 33만 원 역시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없이 지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16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장학회는 법인카드를 발급 받고도 운영비 등을 지출할 때 사용하지 않고 직원 개인의 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 받거나, 스타킹 등 비업무용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헛점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학회 운영비 등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한 배경은 지난해 11월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이라서 간이영수증으로 대처하거나 직원카드로 사용한 것이고 사무용품으로 스타킹을 구입한 직원에겐 환수조치 시켰다”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학회는 지난 1997년에 설립돼 명예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지난해 7월 5대 이사장으로 H모씨가 재임, 현재 이사장 외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이 장학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 당시 장학회 재산은 2억6천만 원이었으며 현재 장학회의 총 출연금은 75억 원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시 출연금이다.
장학회는 설립 이후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7명에게 총 3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