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과 신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25% 상향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중 5%의 자부담이 없어지고 최대 1천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개방시 면당 지원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관리 측면에서도 해당 구청에서 개방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 등 개방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직접 조정해 개방주차장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제도를 보완해 주차공유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차원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어 향후 주차난 해소의 핵심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7개구 53개소 2천93면의 주차장이 공유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