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확정된 만큼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52분의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당한 예우 및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되는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음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간 관리해준 대구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장애인 재활관리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