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각종 건설기계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져 있어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사업소 전 직원이 나서며 다수의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