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의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향상된 예우가 뒤로 미뤄졌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결국 계류됐다고 25일 밝혔다.
두 안건은 지난 20일 일부 시의원들이 불참해 안건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날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시작했지만 또 다시 계류됐다.
자유한국당 김미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80세 이상 7만 원)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80세 이상 7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건이 재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조례와 전혀 관련없는 고양청소년재단 운영 조례 부결에 대해 서운한 감정으로 해당 조례를 계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에게 성숙된 의회민주정치를 보여주고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을 기대했다”며 “앞으로 윈칙과 소신을 같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고양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여야의 정치대결 구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보훈정책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