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은 안모(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55분쯤 고양시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안씨는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적발됐으며, 그 중 그 중 2차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이었다.
안씨는 결국 5개월 전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입원 중인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문안을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