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인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경쟁 조직에 세력을 과시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 3명에게 징역 1년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60∼3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줘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닌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천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나 간석식구파 조직원과 마찰을 빚고 조직 간 일명 '전쟁'에 대비해 흉기 등을 들고 집결하는 등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며 차례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빳다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각각 꼴망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꼴망파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을 와해했다.
꼴망파는 1987년 처음 결성된 후 당시 번화가인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후 남구와 연수구 등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아 자금력을 확보하며 조직 규모를 더 확장하면서 최근까지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했다.
꼴망파는 '선배를 보면 뛰어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소리로 인사한다.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할 때에는 줄빳다를 맞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